아포스티유(Apostille)란?
o 미국에서 발행된 문서(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는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의 인증
- Apostille는 프랑스 용어로서 인증 ․ 확증(certification)을 의미
o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105개국이 가입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를 회원국들내에서 통용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문서
o 주정부 발행 공문서(출생증명서 등),미시민권자가 작성한 사문서(위임장, 상속포기위임장 등)를 행정업무
처리용으로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
-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용 위임장, 상속관련 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및 첨부양식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5/view.do?seq=1086432
미 시민권자 공증 안내 및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안내(2)-첨부양식 제출요 상세보기|영사확인·공
(공증받은문서, 커버레터(성명,전화번호,국가명, 어떤문서인지 기재), 수수료$10(Money Order), 우표 부착한 반송봉투) (공증받은문서, 커버레터-성명,전화번호,국가명,어떤문서인지 기재, 수수료$10(M
overseas.mofa.go.kr
아포스티유 (Apostille) 발급기관
o 한국
-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 영사민원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영사민원실
- 대상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급한 문서,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등
- 아포스티유 신청 절차
1)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작성
2)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3)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수수료 1,000원(각 1부당)
5) 공증받은 영문번역문
- 아포스티유에 관한 문의
․ 인터넷 주소 : www.0404.go.kr
․ 영사민원실 및 아포스티유 문의 전화 : (02)2002-0251~2, (02)3210-0404
o 미국
- 연방정부 발행문서 : 국무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US Department of State Authentications Offic
600 19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Tel : 202-485-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