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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www.efaedu.or.kr)



휴게음식점​ 기존 영업자(3시간)​

 

교육대상 :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 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 입니다.​

※ 2023년 12월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신규 영업자(6시간)​

 

교육대상

영업을 하려는자, 지위승계자(명의변경)

※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신규 영업자(4시간)​

 

교육대상

신규 영업을 하려는자, 지위승계자(명의변경)​

※ 2022년 10월 1일부터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합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www.efaedu.or.kr)
www.efaedu.or.kr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https://kcraedu.or.kr/user/main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 기존 및 신규영업자, 자판기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kcr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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