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기존 영업자(3시간)
교육대상 : 영업신고 후 그 다음해 부터 매년 받는 보수교육 입니다.
※ 2023년 12월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휴게음식점 신규 영업자(6시간)
교육대상
영업을 하려는자, 지위승계자(명의변경)
※ 2022년 10월 1일부터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합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신규 영업자(4시간)
교육대상
신규 영업을 하려는자, 지위승계자(명의변경)
※ 2022년 10월 1일부터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교육은 집합교육만 실시합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https://kcraedu.or.kr/user/main
고객센터
월~금요일 09:00~12:00, 13: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학습장애 문의처
1833-6168, 080-850-6168
(수신자 부담)
홈페이지, 회원가입, 결제 등 사이트 장애문의
교육관련 문의처
02-425-6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