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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www.mecar.or.kr)



 

배출가스등급제

  • 배출가스등급제 개요「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 (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등급문의 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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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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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등급제|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배출가스등급제 개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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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산정 기준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등급 산정기준-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차종등급전기차수소차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경유(하이브리드 포함)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등급 산정기준-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차종등급전기차수소차휘발유·가스경유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16년12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3년,201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2006년,2009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9년9월기준적용차종, 2014년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2년7월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2006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2000년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1.2g/kWh이상)
2002년7월이전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상, 탄화수소:0.66g/kWh이상)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구성종류정의규모경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